국세청은 2025년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를 개시한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해당 일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65만 명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만 5천 개 증가한 수치다.
개인사업자 고지 및 납부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 개 등 총 248만 사업자에게는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이들은 예정고지서를 받아 4월 25일까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을 의미한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
국세청은 예정고지할 부가가치세가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직권으로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예정신고 선택 가능
예정고지 대상자 중에서도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예정신고를 선택할 경우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된다.
고지세액 확인 방법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1기부터는 고령자 등을 위해 ARS 전화(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홈택스 기능 개선
납세자 및 일선 직원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홈택스가 개선되었다. 새로운 홈택스 신고화면은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코치마크(앱 개편 또는 처음 접속하는 사용자를 위한 도움말) 형태로 도움말을 제공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신고안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임대공급가액명세서·현금매출명세서 등 주요 필수서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상단에 우선 배치되었고, 입력·수정 버튼을 생성하여 신고서 입력 항목 및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세정 지원
최근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사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예정고지를 제외하며, 예정신고를 한 경우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5월 10일)보다 8일 앞당겨 5월 2일까지 지급하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불성실 신고 방지
국세청은 신고 후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기타 유용한 정보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
-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세무서 방문, 우편신고, 세무대리인
- 납부 방법: 홈택스 전자납부, 신용카드, 계좌이체, 세무서 방문
- 신고 시 유의사항: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보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세무 도움: 세무사 상담, 국세청 자료 및 동영상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