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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2심 첫 재판..."판단자료 추가 필요"

by 큰그림작은그림 2025. 4. 2.

2025년 4월 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행정소송 2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되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삼성바이오 측에 요구했다.

 

 

재판부의 쟁점 정리 및 추가 자료 요구

  • 재판부는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의 공동 지배 사실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일치하나,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배 형태에 대한 판단이 2015년 회계처리 적절성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동의권 행사 여부가 지배 형태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쟁점임을 밝히며, 실제 바이오젠이 동의권 행사를 요구하거나 관련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 재판부는 2011~2014년 기간 동안의 지배력 변경 이벤트 유무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이에 대한 판단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다.

주요 쟁점: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 변경 여부

  •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4년 에피스를 종속기업이 아닌 관계회사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증선위는 바이오젠이 에피스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어 공동 지배했다고 보았으며,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은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 1심 재판부는 2015년 지배력 상실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도, 2014년까지의 회계처리는 문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

금융당국의 주장

  • 증선위는 2012~2014년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이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공동 지배했다고 주장한다.
  • 금융당국은 콜옵션 실무전략 이론과 관련한 전문가 증인 신문을 요청했으나, 2심 재판부는 전문가 의견서를 증거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1심 판결

1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주며 증선위의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18년 반기까지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는 회계처리 문제점은 인정했다.

향후 전망

이번 2심 재판에서 핵심 쟁점인 2011~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 형태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1심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고, 이재용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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