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025년 4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 발생 110일 만에 이루어진 결과이다. 이 법안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
특별법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회복을 지원하고, 피해 지역의 공동체 복원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생활 및 의료 지원: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미성년자 특별 지원: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심리 상담 지원: 피해자와 구조·복구 등 사고 현장 수습 참여자에게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 정신 질환 치료 지원: 참사로 악화된 피해자의 정신 질환 등에 대해 의학적 검사 및 치료를 지원한다.
- 치유 휴직: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비 지원: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희생자 자녀에 대해 대학교 4학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 추모 사업: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 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 방지 등을 돕기 위한 유가족 사단법인에 공공기관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등은 추모 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 건립 등 추모 사업도 시행한다.
- 지역 경제 활성화: 피해 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 지원 방안도 시행한다.
- 2차 가해 방지: 피해자의 명예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2차 가해 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법적·행정적 지원 및 홍보·교육 의무를 규정한다.
특별법 통과 과정
국회는 특별법안 처리에 앞서,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제안에 따라 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진행했다. 특별법은 재석 의원 290명이 모두 찬성하여 통과되었다.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 등 유족들은 특별법 통과 직후 방청석에서 일어나 의원석을 향해 인사했으며, 일부 유족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관계 부처와 함께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지원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객기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특별법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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