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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by 큰그림작은그림 2025. 4. 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선고는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탄핵 심판 진행 경과

  •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로 인해 탄핵소추 되었다.
  • 국회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 헌재는 11차례의 변론을 진행하여 양측의 주장을 청취했다.
  • 2025년 2월 25일, 헌재는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에 돌입했다.
 

헌재 결정 및 결과

  •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2025년 4월 4일 선고는 헌재에 접수된 2024년 12월 14일로부터 111일 만에 결정된 것이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쟁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비상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 및 절차적 하자 존재 여부.
  • 포고령의 위헌성: 포고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 국회 봉쇄 및 해산 시도: 계엄군의 국회 진입 시도가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회의 강제 해산 시도 여부.
  • 정치인 체포: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는지 여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선관위 압수수색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는지 여부.

탄핵 심판에 대한 다양한 관측

  • 일각에서는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헌재가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 정치권에서는 헌재의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여론은 탄핵 찬반으로 나뉘어 있으며, 헌재 결정에 따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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