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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3일 계엄군에 포박당한 기자

by 큰그림작은그림 2025. 4. 2.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사당에서 취재 중이던

뉴스토마토 소속 유지웅 기자가 계엄군에게 포박 시도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시 상황

  • 유지웅 기자는 기자증을 패용한 채 국회에 투입된 707특임단 소속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불법 체포와 폭행을 당했다. 군인들은 기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 벽에 밀어붙이고 케이블타이로 결박하려 했으며, 저항하자 뒷다리를 발로 걷어차 주저앉히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휴대전화를 빼앗아 계엄군 촬영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도 자행했다.
  • 유 기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유일하게 들은 말은 '케이블타이 가져와'였다"고 증언하며, 결박 시도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밝혔다.
  • 사건 직후, 온라인에서는 장갑차 합성 사진과 야간 통행금지 속보 등 가짜 뉴스가 퍼지기도 했다.

사건 이후

  • 유지웅 기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도움을 받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및 소속 군인들을 특수체포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 김현태 육군대령은 2024년 12월 9일 기자회견에서 '인원을 포박할 수 있으니 케이블타이 이런 것들을 원래 휴대하는 것이지만 잘 챙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혔으나, 2025년 2월 6일 윤석열 대통령 제6차 변론기일에서는 케이블타이가 '국회 출입문 봉쇄용'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 국회사무처는 해당 기자의 피해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펼쳤다.

논란 및 비판

  • 이번 사건은 12·3 계엄 당시 이루어진 위헌적 조치의 일환으로, 언론 활동에 대한 국가의 불법적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건으로, 계엄군의 과잉 진압 논란이 일었다.
  • 민주당은 "경고용 계엄이고, 단 한 명의 시민 피해도 없었다더니, 계엄군은 어째서 정당한 취재 활동을 하는 기자를 폭행하고 포박하려 한 것입니까"라며 비판했다.
  •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변해 온 윤 대통령과 케이블타이는 포박용이 아니라 국회 문을 잠그려고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한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의 주장을 뒤엎는 증거로 제시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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